'사건 브로커 제보' 코인 사기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12.10. 16:18 이정민 기자

사건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주며 자신의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자 검찰에 브로커의 실체를 제보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년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천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탁씨는 '코인 투자의 달인이고, 한 달에 30억 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또 미술품 관련 코인 등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했으나 일부만 상장됐다.

탁씨는 이 범행으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브로커 성씨가 검경 고위직에게 청탁해 탁씨 사건 일부를 무마했지만 다른 사건들로 인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성씨의 브로커 행위를 검찰에 제보했다.

이에 브로커와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과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망에 올랐다.

탁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탁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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