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현직 경찰 간부들 영장 기각

입력 2023.11.30. 20:02 이정민 기자
사건 브로커 연루 경찰. 뉴시스

검경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정보를 빼돌리거나 인사 청탁을 한 '사건 브로커' 사건과 연루된 현직 간부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검찰이 각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경정과 B 경감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인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상화폐 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전직 경무관 장모(59·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탁모(44·구속기소)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일부를 축소 또는 무마한 혐의다.

사기범 탁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성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경정과 B 경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현편,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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