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주민협의의견' 기재 논란
쥐꼬리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
"군, 업체 해명 확인없이 인정"

무안군이 발주한 몽탄면 달산리 영춘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지 시켰으면서도, 중지 이유 제출서에는 '주민협의 의견'이란 엉뚱한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예산 7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몽탄면 달산리 영춘동 마을 일원과 원평산에 마을회관 2곳을 신축,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담당부서는 지난 9월 16일 '영춘동 마을 자율개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주민협의 의견를 이유로 들어 회계 부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가 지난 8일 중지 해제했다.
공사 당시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작업 현장에서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바닥 콘크리트도 일부 구간에서 약 50㎜ 정도 부족하게 시공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기초도 설계에 비해 100㎜ 이상 차이 나게 시공돼 안전불감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안군의 관리 감독 미흡과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런 중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무안군은 정작 주민협의의견이란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무안군민 A씨는 "담당자나 팀장, 과장 결재가 이뤄지도록, 중요한 중지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다르게 작성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업체 측의 해명을 감독 공무원들이 확인없이 인정해 준 꼴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군민은 이어 "기초가 설계상 400㎜인데 시공을 350㎜로 오차범위를 넘기는 중차대한 부실임에도 지지력이나 구조에 이상없다는 답변을 믿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장작업자가 '현장 대리인과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의 작업 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진다"고 덧붙였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S건설사는 급하게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무안군은 계약 직후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곧이어 무안군은 공사중지해제 공문을 보내 마을회관 신축 공사는 진행 중이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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