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가혹행위' 조선대병원 직원···정직 1개월

입력 2023.11.24. 18:12 이정민 기자
조선대병원 전경.?

비정규직 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조선대병원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4일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조선대학교 법인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양형 수위를 따른다. 수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이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교내 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돼면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선대병원 B 전공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과 녹취록 등 증거를 게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C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C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23일 김경종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장으로서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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