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조선대병원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4일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조선대학교 법인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양형 수위를 따른다. 수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이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교내 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돼면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선대병원 B 전공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과 녹취록 등 증거를 게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C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C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23일 김경종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장으로서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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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내란 수괴 尹 재구속 및 특혜 제공 지귀연·심우정 탄핵이 국민 대한 도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함께 지귀연 판사 및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공 광주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이상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광주비상행동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준 지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며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대법원은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 그 누구도 이 기괴한 상황을 바로잡고 있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의 죽음 상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원칙을 어겨가며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 판사를 지금 당장 재판에서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도 심 총장의 사퇴를 말해야 한다"며 "윤석열 재구속과 지 판사 재판 배제, 심 총장 사퇴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도 지 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탄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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