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 골아" 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3.11.14. 18:45 이정민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무등일보DB

휴식 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9분 광주 광산구 평동 모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자던 중 B씨가 코를 크게 곤다는 이유로 집하 상품인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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