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및중상을 입히게 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3천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했다.
무단 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폭행하고 영상통화로 지시하면서 피해자들 간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7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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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예방은 뒷전, 유출자 색출에 열올리는 광주경찰 광주경찰청 직원 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부서가 사건 정보 유출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논란이다.동료들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내부 풍토는 결국 사건 자체를 쉬쉬하고 축소해 비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청 감찰계는 지난 12일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업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가 동료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소속 직원의 비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최초 정보 유출자를 찾아 나섰다.비위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부서가 언론 제보자를 찾아낸다며 무작정 일선 경찰서의 동료들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해당 부서는 체포된 동료가 서부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서부서를 정보 유출의 발원지로 꼽았다.또 취재원 보호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언론들에도 비위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출처를 역으로 묻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일선 직원들은 비위 사건의 경우 아무리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지구대는 물론, 유치장,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과,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부서,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부에 알려지게 될 사안을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감찰계의 유출자 색출 작전은 일선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나절 만에 돌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청 한 경찰은 "직원 비위 사건은 자연스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감찰계가 직원들의 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비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여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느냐"며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감찰계에서 유출자를 찾으려고 겁박하니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사기도 저하된다"고 토로했다.광주청 또 다른 경찰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지휘부의 심기 경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욱 마음 졸이게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감찰부서부터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유출자를 색출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같은 유형의 비위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 전파하는 등 효과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광주청 감찰계 관계자는 "비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휘부 보고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색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해명했다.이어 "본청에서도 광주청은 항상 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며 주의를 주고 있다. 홍보 계통에서 일원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제공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의 경우 이번 사건도 술과 관련된 비위인 만큼 술을 마실 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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