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포통장 건넨 30대 브로커 구속

입력 2023.09.18. 16:07 박승환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전달책' 역할을 해온 3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대 남성 B씨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총책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통장 한 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돈을 받으면 나눠주겠다"며 지인들을 꼬드겨 총책 C씨에게 제공할 통장을 수집해 온 B씨를 순천 모처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후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진행, 지난 15일 대구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총책 C씨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총책 C씨를 추적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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