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의 통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에 대해 광주교도소가 해당 수용자와 가족 등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유신 판사는 A씨와 가족·지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가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가족·지인 등 5명에게 1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게시물 등으로 통화 청취·녹음을 사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교도소장 허가를 받고 공중전화기로 가족·지인들과 13차례 통화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광주교도소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 모두에게 감청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공무원이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와 통화 상대에게 통화 청취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음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도 "통화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도소 측은 "2020년 3월 11일 구형 공중전화기를 신형 전화기(음성 자동 안내 탑재)로 교체한 이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청취·녹음됨을 안내했고, 그 이전에는 전화 사용 신청서와 전화실 게시물을 통해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도소의 위법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에게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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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필로폰 탄 술 몰래 먹인 60대 영장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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