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문답 해킹' 고교 퇴학생 징역형 구형

입력 2022.12.25. 16:30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다가 퇴학당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B(17)군의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위험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에 광주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교사 노트북 10여대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문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복제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이 탄로나자 지난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열 연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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