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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투표소·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6.06.02. 18:16 박찬 기자
광주·전남 유권자 274만명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최대 7장·광산을은 8장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
2일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투표관리원들이 전남대 컨벤션홀 용봉동 투표소에서 투표소 점검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지방권력 지형을 결정할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359곳, 전남 785곳 등 총 1천14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 274만7천725명은 모두 440명의 당선자를 뽑게 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유권자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통합교육감 ▲광주·전남 시·군·구의 장 ▲통합시의원 ▲통합시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는다. 광주 광산을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가정에 배포된 투표안내문이나 시·군·구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다만,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실제 받는 투표용지 수가 5~6장으로 줄어들 수 있다. 광주·전남에선 모두 8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에서는 서구·남구청장 선거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일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

본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일반 선거구의 경우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용지 4장을 받아 다시 투표하게 된다.

광산을 보궐선거 지역은 1차에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4장을 받고, 2차에서 지방의원 선거용지 4장을 받는다.

투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광주 ▲남구1 ▲북구1 ▲북구2 ▲광산3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면서 투표용지에 ‘1-가’, ‘1-나’, ‘1-다’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정당이 같더라도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비례대표 선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아닌 정당명만 적혀 있으며 지지하는 정당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새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무효 처리 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 전 후보자 정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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