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재결합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첫 사례이자,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의 첫 번째 결실이다. 그 역사적 무게감이 엄청나다. 이 무게를 받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됐다.
408개의 조문, 재정·산업활성화·도시개발·농림수산 등에 관한 수많은 지원과 특례 조항, 그리고 장관급 시장과 4명의 차관급 부시장. 특별법이 부여한 특별시의 외형은 단연 ‘특별’하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앙정부 지원과 특례 조항 대부분이 재량적 조항이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곧 통합특별시가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현실은 사정) 해야 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통합특별시 성공의 최대 관건은 첨단산업 육성이다.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미래 모빌리티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지 지정,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전력 인프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의 산업활성화 관련 조항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줄지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단지 입지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은 여전히 국토부장관 권한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부장관 협의를 전제로 한다. 입주기업 세금 감면과 보조금은 재경부·예산처 장관 협의,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전력계통 정책도 산업부 권한 그대로다.
환경 특례도 마찬가지다. 산업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투자진흥지구 지정, 농촌활력특구 지정,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개발 등 주요 시책도 기후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역시 도시계획법 적용 사항 일부를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토부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통합시는 ‘결정 주체’가 아니라 중앙에 ‘협조 요청 주체’에 머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부분의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에 있다. 광주와 무안과 여수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이 세종청사 어느 사무관의 책상 위에서 멈출 수 있다는 의미다. 권한 이양 조항 옆에는 어김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라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특례를 주면서 동시에 빗장을 거는 구조다. 형식은 특별시지만 실질은 중앙 승인형 자치구조다. 권한을 이양하는 듯 하면서 통제 장치는 그대로 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재정지원이다. 법 54조는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일반 조항만 두고 있다. 개별 특례조항에 재정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 역시 전부 ‘할 수 있다’이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근거 조항은 물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구조가 그대로 굳어지면 통합특별시의 분권과 자치는 요원해진다. 선도적 성장 모델도 불가능하다. 권한을 행사하는 자치 지방정부가 아니라 시책별로 중앙부처에 승인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장관급이든, 차관급 부시장이 4명이든 다섯 명이든, 승인권이 세종에 있다면 그 직급은 권한의 무게가 아니라 의전의 무게일 뿐이다.
320만 시민들은 묻고 있다. “특별법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곧 ‘안 해도 된다’의 다른 말이다. ‘협의해야 한다’는 곧 ‘거부당할 수 있다’의 다른 말이다. 특별시가 진정 ‘특별’해지려면 중앙정부의 그림자가 걷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특별시는 ‘특별’하지 않다. 7월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받아야 할 것은 새 간판이 아니라 특별한 결정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지원과 특례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20조 원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산업·환경·도시계획 특례는 사전 통제에서 사후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법 제정 단계에서 지방세·교부세 확충, 예타 면제, 환경평가, 여러 핵심 인허가권 등은 중앙부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통합시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입법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 업무는 시작돼야 한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의 역량 강화가 절대적이다. 특별시 조직과 인력을 ‘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 또한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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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크골프가 던지는 보건의료 정책의 신호
최근 파크골프장에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70대 후반의 여성 지인을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여쭸더니 파크골프를 배운지 6개월 쯤 됐다고 하신다. 파크골프 치는 것이 너무 재밌고, 날씨도 더워서 아침 일찍 파크골프장에 나오신다며 활짝 웃으셨다. 파크골프를 치기 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1달에 한 번 꼴로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신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혈색도 좋고, 쾌활해 보였다.아직까지 파크골프장에 가면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분들 대다수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 같은 말씀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크골프를 노년층의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노년층의 보건의료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3만원이며, 전체 노인진료비는 48조 9천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그렇지않은 노인보다 연간 약 20% 정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약이 심하기는 하지만 전체 노인들이 파크골프를 친다면 연간 약 9조 8천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산이다.삼복더위에도 파크골프 치는 어르신들둘째, 파크골프 치는 노인들에게 의료보험료를 깍아주는 정책을 구상하자. 파크골프는 중저강도 걷기 운동과 근력 유지, 심폐기능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노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활동이다. 필자는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때 뉴질랜드는 이미 운동하는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깍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셋째,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다. 노년층의 우울증과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래다. 파크골프는 운동뿐 아니라 공동체 활동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인 동시에 건강복지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필자가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크골프 열풍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건강국가, 질병예방국가, 활기찬 노년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신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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