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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경선 자격 박탈

입력 2026.04.05. 22:11 임창균 기자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
6~7일 광양시장 경선 김태균·정인화 2명이서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이 적발한 자원봉사자 명단 및 수당.전남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에 나선 박성현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혐의로 인해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은 김태균·정인화 2명이서 치르게 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중앙당 긴급최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광양시장 경선에서 박성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불법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진행되는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은 김태균·정인화 2명의 후보만 참여하게 돼 결선 없이 곧바로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미등록 선거사무소에서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 13명이 휴대전화로 경선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전화방 총책 A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려고 보관중인 현금을 수거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박 후보와 A 씨 등 15명을 불법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선 관련 금품 제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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