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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취폭력은 사회와 가정을 흔들리게 한다

입력 2025.07.22. 15:09 조성근 기자
문선훈 완도경찰서 수사과장
기고문/문선훈(완도경찰서 수사과장)

'주취폭력'은 단순히 술로 인해 벌어진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개인의 취향과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취폭력'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온한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며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로 야기된다.

'주취폭력'은 술에 의존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사회적 소통을 위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저지른 언동에서부터 폭력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에 대해 "술김에 그랬다", "기억나지 않는다" 는 등의 변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취행동은 결코 폭력의 결과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주취상태에서의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의 폭력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술 취한 가행자의 변명 뒤에 숨겨진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특히 주취폭력은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더욱 은밀하고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취폭력은 특정된 몇몇 개인의 사소한 습관적인 실수라 보지 말고,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공동체를 위해 주변의 관심과 보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선훈 완도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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