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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3개월 딸 매매한 친모, 항소심서 "의도 없었다" 호소

입력 2025.06.25. 11:15 김종찬 기자
검찰, "원심 모든 상황 고려" 기각 요청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100만원에 매매해 1심에서 구속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매매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

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입양 보내려는 마음이었을 뿐 돈을 받고 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도 피고인 측 항소 사유를 고려해 구형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형량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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