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100만원에 매매해 1심에서 구속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매매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
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입양 보내려는 마음이었을 뿐 돈을 받고 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도 피고인 측 항소 사유를 고려해 구형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형량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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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했던 전남광주 통합 첫날···청사엔 새 이름·옛 흔적 공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1일 광주 광산구청 민원창구에서 한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첫날, 5개 구청은 큰 혼선 없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새 이름은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청사 안팎에는 여전히 ‘광주광역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1일 광주특별시 광산구청과 남구청 등 민원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민원 폭주나 긴 대기줄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민원 창구도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됐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이 이어졌지만, 전반적인 업무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다만 청사 곳곳에서는 새 행정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남구청 출입문에는 여전히 ‘광주광역시 남구청’ 명칭이 적힌 스티커가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이날 오전 9시까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3일까지 연장됐다는 배너가 함께 게시돼 있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1일 광주 남구청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1일 광주 남구청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남구청 1층 광주은행 영업점 출입문에는 시금고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날을 끝으로 지역개발채권 업무가 종료됐다는 안내문도 부착됐다. 민원인들은 안내문을 살펴보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하는 모습도 보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1일 광주 광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서식 예시에는 주소가 여전히 ‘광주광역시’로 표기돼 있다. 강주비 기자광산구청 민원실에는 행정통합 핵심 내용을 담은 시민 안내서가 비치됐다. 안내서에는 행정코드 변경을 비롯해 도로명주소, 지역제한 입찰 조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 처리 절차 등 통합 이후 달라지는 행정서비스가 담겼다. 반면 민원실 한편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 작성 예시에는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표기한 기존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민원인 나윤수(55)씨는 “통합 첫날이라 사람이 몰릴 줄 알고 일찍 왔는데 생각보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며 “창구도 한산했고 업무도 금방 끝나 큰 불편은 없었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인 1일 광주 남구청 출입문에는 여전히 ‘광주광역시 남구청’ 명칭이 적힌 스티커가 남아 있다. 강주비 기자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러 온 노모(47)씨는 “절차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안내문과 홈페이지가 바뀐 것을 보니 통합이 실감 났다”며 “앞으로는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큰 혼선 없이 출범 첫날을 맞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사전 준비가 있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전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날 밤늦게까지 데이터 이관과 행정코드 변경,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주민자치과와 민원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이날 오전 4시30분~5시께 조기 출근해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과 주민등록시스템 권한 부여, 통합발급기 및 수동인증기 점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민원 업무를 시작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인 1일 광주 광산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민원인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강주비 기자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산 장애로 일시적인 혼선도 빚어졌다. 서구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30분간 정상 작동하지 않아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됐으나 곧 복구됐다. 지방세 관련 서류 발급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료 전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 중단됐다. 나주와 무안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관인 등록이 누락되면서 주소 변경 시 전자주민등록증 직인이 기존 ‘전라남도’로 표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온라인 공간은 사전 계획대로 빠르게 개편됐다. 광주 5개 자치구 홈페이지는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명칭으로 로고를 변경했고, 광주특별시 임시 누리집도 이날 공식 개통됐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시정 소식과 전자민원, 정보공개, 통합시장실 등 주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식 누리집 구축 전까지 시민 안내 창구 역할을 맡는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출범에 앞서 전산 시스템과 민원 업무를 반복 점검하고 새벽부터 준비한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첫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남아 있는 서식과 안내물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새로운 행정체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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