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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경일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닐까?

입력 2023.07.17. 17:34 문예송 기자

오늘은 7월17일 대한민국 국경일인 제헌절로 7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오늘이 제헌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무엇을 기념하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날로 대한민국 국경일이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로 총 다섯 개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로운 날로 큰 행사가 열리며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해 이날을 기념한다.

하지만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그 이유는 2003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지자 여러 기업들이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호소하며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정상근무를 하고 학교를 등교하기에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옛날 같지 않다.

또한 태극기를 게양하며 기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제헌절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지만 공휴일이 아니기에 그 인식을 확산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휴일 재지정은 어려운 것일까?

현재까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계류(논의) 중이다.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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