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서 지름 0.5㎝ 쇠구슬 발견
CCTV 사각지대… 범인추청 난항

최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유리창에 쇠구슬이 날아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쇠구슬을 날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인근에는 산책로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범행 현장이 CCTV 사각지대로 용의자 추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 남구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 6층 입주민 A씨의 집 거실 유리창에 쇠구슬이 날아와 구멍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거실 유리창 2곳은 지름 0.5㎝짜리 쇠구슬에 의해 파손됐다.
경찰은 쇠구슬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토대로 A씨가 외출한 오후 2~5시 사이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 쇠구슬을 쏜 것으로 보고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애들 힘으로 6층까지 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집안에서 쇠구슬을 발견해 신고했는데 사각지대라 CCTV에 모습이 잘 담기지 않았고 강변을 바라보고 있어 그쪽엔 CCTV가 없으니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편이 밖에서 올려다보니 5층도 피해가 있는 거 같아서 물어보려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민들 단톡방들에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애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교길이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되니까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BB탄 총 등을 갖고 무리 지어 다니는 애들이 있다더라', '총 사주는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는 모를 리가 없다. 아이를 자수시켜야 한다' 등 범인을 잡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초·중학교 학생 대다수가 쇠구슬을 쐈을 거라 추정되는 곳이 CCTV 사각지대임을 알고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쇠구슬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초등생 B군은 "예전에 BB탄 총을 갖고 놀 때는 주로 산에서 쏘거나 벽에 쐈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학생 무리인 거 같은데 BB탄 총에 쇠구슬을 넣어서 쏘고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입주민 김모(36·여)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피해를 입진 않을지, 다른 집들에도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범인을 빨리 잡아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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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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