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주간 900㎜ 폭우…주말 이틀간 비 피해 170건 신고

호우경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우려로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 우려로 주민 174명이 사전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구례 성삼재 915.5㎜, 광주 789.4㎜, 곡성 742㎜, 담양 봉산 741.5㎜, 화순 북면 721㎜ 등을 기록했다.
이 같은 장맛비로 인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비 피해 신고는 광주 39건, 전남 131건 등 총 170건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곳곳에서 침수와 땅꺼짐, 주택 담벼락 붕괴 등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토사유출, 일시적 물고임 등 총 16건의 피해 상황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으며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 침수 위험으로 통제 인력이 배치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전날 오후 8시38분께 목포 죽교동 한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져 일가족이 대피했다.
이 사고로 놀란 50대 여성은 오심 증상으로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손자와 아들 등을 포함한 가족 3명은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
특히 산림청은 광주·전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총 174명의 주민이 사전대피했다.
광주에서는 북구 금곡동 금곡마을 주민 5명과 광산구 산월동 봉산마을 주민 3명 등 총 8명이 사전대피했다.
전남에서도 구례군 산동면 주민 3명과 육군부대 대원 39명을 비롯해 여수·나주·광양·곡성·보성·무안·함평·영광·신안 등 10개 시군 166명이 급경사지 붕괴를 우려해 마을회관이나 친인척집으로 대피했다.
일부 도로와 바닷길도 통제됐다.
광주시는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등 둔치 주차장 11곳과 광천 1·2교 하부도로 등 도로 5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전남도는 여객선 53개 항로 83척의 운항을 통제 중이다.
지리산·무등산·내장산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출입도 통제했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무궁화호·새마을호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KTX는 경부고속선·강릉선·전라선·호남선 등만 운행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오는 18일까지 최대 2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와 도는 실시간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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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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