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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市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입력 2023.06.13. 17:31 이예지 기자
해당 조례안 검토 시간 필요 등으로 '심사보류'
재심의 통해 '노동정책관' 부활·일부 명칭 변경

광주시가 긴급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수정가결'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시간, 쟁점 부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긴급제출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했다.

앞서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이틀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일 긴급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선8기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본청에서는 군공항이전본부, 직속기관으로는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업소에서는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광주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 신설될 예정이다.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으로, 군공항교통국은 교통국으로, 인공지능산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로,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교육원 등으로 바뀐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지방자치분권 업무와 여성가족교육국의 인구정책총괄 업무, 민주인권평화국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모두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노동정책관의 노사민정협의회·근로자 권리보호 증진에 관한 업무가 경제창업국으로 이관되는 등 11개 업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된다.

하지만 당시 조례안이 긴급제출된만큼 의원들의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노동정책관이 경제창업국(현 경제창업실)소속 일자리정책과와 통합되면서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보류됐다.

이날 열린 재심의를 통해 명칭 변경과 함께 여러 쟁점 사안이 수정됐다.

우선 노동정책관이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통합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통합되면서 역할이 확대됨과 동시에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20조 경제창업국에 대한 업무 분장에 관한 조항 중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과 노사민정협의회와 근로자 권리보호·증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생명농업과는 농업동물정책과로, 기후대기정책과는 환경보전과 등으로 명칭 변경된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이 오는 14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청 조직은 14실국 73과에서 15실국 72과 체제로 바뀌고, 총 정원은 4천196명에서 4천197명으로 1명 증원 조정된다.

채은지 의원은 "기존 노동정책관이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노동 정책의 중요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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