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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입력 2025.07.14. 13:52 양광삼 기자
폭염 때 2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 북구청 공공청사과 직원들이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폭염 때 2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 북구청 공공청사과 직원들이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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