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심사’ 목포권 반발···내달 국감서 다뤄지나

입력 2026.09.08. 09:03 이정민 기자
서미화 의원 등 심사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료 요청
서부권서 순천대측 부지 확보 계획 “명백한 오류 있어” 주장
손훈모 순천시장 “현 소유권 아닌 부지 확보계획 심사…적법”
목포대(왼), 순천대.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서부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사 점수를 일부 공개하며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가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확산될 지 주목된다.

광주특별시는 7일 “목포대가 주장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지 확보 계획을 ‘순천시 소유 임야 협약서’로 대체한 부분은 위법 하지 않다”며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잘못된 평가가 아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 만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부지 관련 평가는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당일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도 일부 공개했다. 특별시는 “국립의대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에서 목포대가 유일하게 앞선 부분은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으로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0.35점 차이가 있었다”며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는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동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종필 특별시 인재육성국장은 “부지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은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며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 이후 목포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심사의 공정성과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는 등 서부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일대 토지다. 해당 부지는 순천시 소유로 순천대는 향후 임차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대 측은 국립대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순천대가 해당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했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다. 목포대는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목포경실련도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임차해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국립대 설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후보대학 심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시에 후보대학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광주청사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인 만큼 행정통합 성과와 지역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고위원인 서 의원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과정과 목포권의 반발 등 지역 갈등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대학 선정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권에선 목포권의 문제 제기가 심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주장이라며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라며 “의대 선정 평가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는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라며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 간 협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기로 한 만큼 향후 실제 의대 설립 단계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특별시와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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