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점 부작용'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입력 2026.05.17. 20:00 임창균 기자
4년 전보다 12명 증가, 진보당 1명뿐
단수 공천 시 경선 이어 이중 ‘깜깜이’
최소득표제도입·중대선거구제 확대 대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당 독점체제’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지역 무려 80명의 후보가 선거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다. 앞선 민주당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유권자 검증 없는 당선 사례가 늘고 있어,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바꾸고 소수 정당의 선거 참여를 이끌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집계에 따르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 비례 24명 등 총 80명이 본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지난해 68명보다 12명이 늘어난 수치다.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단독 출마 또는 복수 정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정수만큼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다. 나머지 1명은 진보당 소속이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 5개, 전남 29개 등 34개 선거구에서 경쟁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돼 벽보·현수막은 물론 후보자 이력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조차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과 결부시켰을 때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진다.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결정된 경우 최소한 당원들의 검증은 거칠 수 있으나, 단수공천 후보가 본선에서도 경쟁 후보가 없어 당선될 경우, 아무런 검증 단계없이 공직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천권자의 판단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깜깜이’ 논란이 본선까지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선거자금을 보전 못하면 재정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이는 장기간 민주당 독점체제가 고착화 된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다.

대안으로는 ▲무투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공보물 발송 의무화 ▲유권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최소득표제·찬반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선거비용 보존 기준 완화 등이 거론된다.

진보성향 야 4당도 단독·정수 이하 입후보 선거구에 찬반투표를 도입하고, 정당별 후보 추천 수 제한 및 비례대표 봉쇄조항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민주당 패권 구조 속에 광주·전남에서는 정당 사이의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당 중심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소수 정당의 선거 참여를 통한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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