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 결론···부지 재선정 불가피

입력 2026.05.09. 15:15 김종찬 기자
[광역자원회수시설, 재추진 가능할까]
검찰, 이전 후보지 위장전입 의혹 12명 중 8명 기소
4명 기소유예 처분 불구 절차적 하자에 정당성 상실
시, 재공모·직접 후보지 지정 등 다각적 검토 계획
2025년 5월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전략·기후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공청회장 앞에서 삼도동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부지 위장전입 의혹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무등일보의 지적(4일자 ‘검경 수사에 발 묶인 광주시민 ‘삶의 질’ 참고)과 관련, 검찰이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시가 기존 후보지를 포기하고 부지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된다.

7일 검찰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광산구 삼거동 일대) 신청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받던 12명 중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조직적으로 허위 전입을 주도해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이다. 사실상 조사 대상자 전원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기숙사를 주소지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실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 등을 속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거동 후보지는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민 동의률 50%를 갖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지 신청 당시 88세대 중 절반이 넘는 48세대가 사업에 동의했지만, 12명이 무효가 되면서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

광주시 또한 사실상 부지 재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주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시 직접 부지 지정 ▲부지 재공모 ▲인근 시·군과의 통합 운영 등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시가 직접 부지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 운영 역시 오는 7월 출범할 통합 지자체 체제 아래서 이권 다툼과 주민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장기간 지체가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접 지정 방식은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재공모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한두 달 안에 행정 절차를 정리해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지 재선정에 돌입하게 될 경우 2030년까지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2030년까지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완공 지연에 따른 광주시 책임론도 제기된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내부에서는 2032년 광역 자원회수시설 정상 운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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