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저격에 해명 진땀까지···民 적격심사에 술렁

입력 2026.02.06. 08:31 임창균 기자
광주 선출직 평가 하위 20% 통보 후 '진흙탕 싸움' 양상
박병규 광산구청장 저격글에 차승세 특보 '위법' 공방
전남 예비후보 적격 명단 제외 두고 '부적격' 유포 혼란
차승세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평가 결과가 통보되자 일부 후보자들이 온라인에서 ‘공개 저격’을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자격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공천 배제’로 잘못 알려져 곳곳에서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 ‘적격’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3일 구청장 1명, 시의원 4명에 대해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외 동구의원 1명, 서구·남구·광산구의원 각 2명, 북구의원 3명 등 구의원 10명도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대상자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억측이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 구청장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하위 20%라며 나를 돕지 말라고 선동하던 당신이 결국 하위 20%였다”며 “나는 당에 이의 신청할 일이 없는데 어쩌느냐. 이 결과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라고 공개저격성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차승세 민주당 정무특보는 “특정인을 연상케 하는 행위는 헌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당헌·당규상 위법행위”이라고 맞섰다.

차 정무특보는 “특히 광산구 선거 관련 단톡방에서 광산구 모 공직자로 알려진 A씨가 (제가)특정 의원과 단일화한 일을 거론하며, 해당 인물을 하위 20%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A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한 시민이 이미 광산구 감사실에 A씨를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산구청에 책임이 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와 감사원을 포함해 국무총리실에도 내용을 제보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 필수 절차인 ‘예비후보 자격심사’결과를 두고 곳곳에서 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같은날 자격심사 결과를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적격대상자 551명의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계속심사(정밀 심사) 대상 102명과 부적격 8명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전원이 부적격으로 분류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 현역군수 뿐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유력 후보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세 군수는 곧장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한 추가 소명이 필요해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영암에서는 전동평 전 군수가 가족 관련 서류 미비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지역 내에서 ‘공천 배제’라는 소문이 퍼져 곧장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근 순천시장 출마예정자도 일부 언론과 SNS에 ‘탈락’과 ‘부적격 판정’인 것으로 유포돼 정밀 심사 대상임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주, 신안, 함평, 화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격대상자 명단을 두고도 ‘고무줄 심사’라며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후보자들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적격’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한 입지자는 “소명 자료 제출과 정밀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적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 이력이 있거나 검찰 수사 중인 일부 후보자들이 적격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심사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시점에서 48시간 이내 가능하다. 다만 ‘계속심사’와 ‘부적격’뿐만 아니라 적격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해, 적격 명단에 들지 못한 출마예정자들의 저격성 이의신청이나 폭로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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