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신세계백화점·2033년 복합단지 준공 목표



광주시와 신세계가 5일 광주 광천터미널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사전협상 마무리에 따른 3조원 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완료 보고회 및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전협상 결과와 함께 특화디자인 조감도를 공개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약 1천497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 터미널 진출입 지하도로 개설과 도시철도 관련 비용 분담 등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설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설계사 아카디스(Archadis)가 맡았다. 광주의 관문 공간에 걸맞은 상징성과 기능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총 3조원 규모의 투자개발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천터미널 일대를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재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 · [설 특집] 눈물로 반전드라마 쓴 광주, AI·모빌리티 양날개로 비상
- · [6·3 지선 누가 뛰나-목포시장] ‘전남 정치 1번지’ 여야 후보 총출동 ‘격전’
- · 하상용, 광주 남구청장 출마 선언···'대혁신 7대 전략' 구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