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보성·영광·장성군수도 추가 심사
강진, 당원권 정지 맞물려 후보군 실종
나주, 검찰 수사 대상자 포함 논란일어
48시간 내 이의신청, 공관위서 정밀심사

6·3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발표한 ‘예비후보자격심사’ 결과에 전남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현역 군수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마가 유력한 주요 입지자들이 적격자 명단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선거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적격대상자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접수받았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접수받는다.
전남도당의 심사 결과 적격대상자는 551명이며 계속심사 대상 102명과 부적격 8명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계속심사 대상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부적격에는 기초단체장 후보 1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 각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과 통보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전남도당과 중앙당에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심사결과, 현역 군수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마자로 거론되던 주요 입지자들 다수가 적격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료 미비 등으로 심사가 보류됐거나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수 중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가 적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철우 군수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장세일 군수는 폭력 전과, 김한종 군수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단체장 외에도 전남 곳곳에서 유력 후보들이 적격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여수에서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순천에서는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배제됐다. 무안에서는 이정운 전 무안군의장과 류춘오 체육회장이, 신안에서는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과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영암에서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 함평에서는 조성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흥에서는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안정민 전 고흥군체육회장 등이 정밀심사를 받게 됐다. 완도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 화순에서는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이 적격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번 심사 결과 발표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은 강진이다. 강진에서는 차영수 전남도의원과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계속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는데 앞서 강진원 군수와 오병석 전 농식품부 차관보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차 의원과 김 의원이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강진에서는 민주당 군수출마 후보군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반면 나주에서는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사건에 연루된 의원 8명 전원이 ‘적격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 관계자는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지 않아 예비 자격이 부여됐으며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적격발표자에 대한 타 후보의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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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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