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교육감 입지자들
등록 미루고 통합 행보 지속
혁신당 합당· 하위 20% 후폭풍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D―120일’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등 지방권력 선점을 위한 여야 각 정당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다. 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3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에선 이날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진보당)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 지부장이 각각 광주시장과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만 첫날임에도, 다른 입지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행정통합에 모든 이슈와 관심이 쏠리면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측은 당장 예비후보 등록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행정통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정준호 의원 등이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4일 예비후보 등록를 한 뒤 오는 9일 5·18민주광장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야권에선 이날 진보당에서 이종욱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인 이정선·김대중 교육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분간 행정통합 관련 권역별 공청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것은 등록했을 때의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출마 후보군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이유다. 따라서 당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교육감 선거전은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공청회와 설명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수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 그리고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평가 결과다. 합당과 관련해서는 양당 내부 반발기류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결 구도도 부각되고 있다.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 중이던 입지자들은 향후 합당으로 인한 공천 변수에 대해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으로 여수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이날 혁신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주도의 선거판에 지각변동이 관측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대한 평가 결과도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달 20일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당은 2일 평가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반면 전남도당은 다음 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 이후 통보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위 평가자들은 공천과정에서 20% 감점을 적용받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광주에서는 구청장 1명과 시의원 4명, 구의원 10명이 대상이며,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3명, 도의원 11명, 기초의원은 22개 시·군의회별로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총 70명 안팎이 하위 20%로 분류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당은 통보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 일부가 경선 경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만큼, 향후 평가 결과 발표에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 · [설 특집] 눈물로 반전드라마 쓴 광주, AI·모빌리티 양날개로 비상
- · [6·3 지선 누가 뛰나-목포시장] ‘전남 정치 1번지’ 여야 후보 총출동 ‘격전’
- · 하상용, 광주 남구청장 출마 선언···'대혁신 7대 전략' 구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