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지원센터·서구청 협력해 활용도 낮았던 공간 탈바꿈
시민 참여형 공간·프로그램 활용…지속적 탄소중립 학습·실천

종이영수증을 줄여 아낀 돈으로 광주에 공원이 만들어졌다. BC카드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만들어진 광주 상무시민공원 '환경정원'이 그것이다. 특히 환경공원 조성을 계기로 '일상 속 녹색소비'를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5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BC카드 기금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환경정원'을 서구 상무시민공원 일대에 조성했다. 지난달 22일에 개회식을 열고 시민과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도 했다.
BC카드는 지난 2012년부터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전환하면서 아낀 비용으로 '페이퍼리스 환경기금'을 조성했다. 연간 1억원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금은 환경복원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그간 BC카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몽골과 중국 등에서 숲을 복원하는 데 쓰였다. 그러다 지속적인 관리 문제와 더불어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는 국내에서 '숲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며 기금을 광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서구청과 협력해 상무시민공원 내 활용도가 낮았던 잔디 구역을 시민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실제 정원 팻말에 '이 정원은 종이영수증 미출력으로 조성된 페이퍼리스 기금과 시민참여로 만들어졌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새로 조성된 정원은 단순 조경을 넘어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개회식 행사에도 가족 단위 참여자 약 30가구가 '환경 미션'을 수행하며 정원 유지·관리와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을 함께 시작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가족캠프를 통해 일시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손희정 센터장은 "종이영수증을 줄이는 소비습관이 시민들에게 정원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의 녹색소비 문화도 광주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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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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