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교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024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10곳을 선정하고 20일간의 인정 예정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곳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7곳, 일반음식점 1곳,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곳, 영화상영관 1곳이다.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법 및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화재발생 사실도 없는 업소 중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광주시 공보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인정예정 공고를 실시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인정 예정공고 절차가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예정이다.
인정 공표가 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표창,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광주시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모두 32곳으로, 올해 10곳이 추가 선정되면 총 42곳이다.
김영일 방호예방과장은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시설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 등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우수 다중이용업소가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광주 주거복합 비주거 시설 '15%' 규제 완화되나 광주 북구 용봉동 의류매장특화거리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가득 붙어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시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완화될지 관심이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상가가 공급 과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 규제 정도가 높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위한 막바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강한 탓에 낙후 지역의 재개발 속도가 늦춰지면 향후 '슬럼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조속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10%다.광주 또한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이 10%였지만, 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선다는 비판에 15%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까지 사실상 주거인 오피스텔을 비주거 시설로 인정하면서 도심 내 '닭장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부작용도 규제 강화에 한몫했다.그러나 해마다 광주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심지역의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다. 전국 평균이 각각 8.0%, 13.8%라는 점에서 광주지역 공실률이 두드러진다.광주 시민들이 2024년 7월1일 충장로 일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특히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충장로·금남로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25.3%, 소규모 상가 16.1%다. 전남대 상권의 경우 중대형 상가 38.7%, 소규모 상가 19.7%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일반건축물이다.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의류를 비롯한 도소매 오프라인 상가가 크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외식 감소, 밤 문화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상가 수요가 줄고 있다.그에 반해 외곽 개발과 더불어 도심 내 주거복합건물은 꾸준히 들어서면서 상가 공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 등에 공급된 주거복합건물 상가 시설 상당수가 '임대료' 현수막으로 도배된 상태다.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계림3구역 재개발 조합원과 만나서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의 큰 만큼 조례 개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광주시 관계자는 "공실률이 워낙 심각해 (비주거 시설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과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왔고, 현재 내부에서 실무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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