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제외
광주시는 7월 1일 기준 올해 주민세(개인분) 55만3천432건 6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는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천500원이 부과된다.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당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10·16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10·16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재선거 실시 지역 내 22개(곡성군 11개, 영광군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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