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업 뇌물 비위'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입력 2024.08.14. 11:21 이관우 기자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위에 연루,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사진 가운데)이 3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01.31. leeyj2578@newsis.com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천2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 전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업 관련 문건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모 사립유치원 내 운영회의록 조작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일러주거나 관련 행정 절차에 도움도 줬다고도 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 외부 평가위원 지위에서 사업 선정 순서 등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지 등을 잘 살펴 선처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뇌물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 매입형 전환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시의회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예산결산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당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 사실상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해 부탁을 받은 것인 만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액수는 특정할 수 없지만 향후 대가성 금품 제공에 대한 잠정적 협의도 한 사실이 인정돼 뇌물 수수에 대해 약속받은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양형 기준을 고려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의록 위조 등을 수사하던 중 최씨의 부당 관여 정황을 포착,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씨는 수사 개시가 임박한 지난 2022년 6월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1년7개월간 잠적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최씨는 자진 귀국해 2월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한편 최씨를 제외한 매입형유치원 전환 사업 관련 비위를 저질러 먼저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6천890만원, 또 다른 유치원 원장 B(54·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관계자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에 처해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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