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7일부터 시행…“어린이·청소년 건강보호”
광주시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광주보건환경연 "추석 연휴 식중독 주의하세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원인병원체 검출율이 상승하고 있어 추석 연휴 기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11개 의료기관에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검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지난 6~8월 기간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알균 등 세균성 원인병원체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광주시의 최근 5년 간(2019~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식중독 40건 중 18건(45%)이 7~9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도 5년 간 1114명 중 647명(58.1%)이 7~9월에 발생,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가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생고기나 생닭,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잘 씻어야 하며, 칼·도마 등도 위생적으로 관리해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특히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는 명절에는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덮개를 이용해 냉장보관하는 등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 메르스 등 감염병과 식중독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식품 보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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