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2심도 징역10개월 구형

입력 2024.06.28. 08:38 류성훈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우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과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에게 일반 군민인 척 위장해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것으로 IT시대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세였던 후보가 범행을 통해 경선에 승리했고, 이미 이뤄진 이중투표 유도로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전당원 여론조사 방식의 재경선을 거쳐 군수 당선에 이르렀다.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카드 뉴스는 일반 군민 투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이중 투표 권유 글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돈과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 했다. 흑색선전 속에서도 역대 군수선거에서 가장 큰 격차로 승리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경선은 정당 내부 절차를 거쳐 무효가 됐고, 재경선·본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당선됐다. 군민들을 위해 계속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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