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분양 전환' 중앙공원 1지구 부분 '재심의'

입력 2024.03.21. 18:11 이삼섭 기자
광주시 도계위, 사업방식 변경 심의
비공원시설 종류·규모·금액은 수용
사업협약서 변경, 추후 재상정 의결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이날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헬로광주' 갈무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선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 사업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방식 변경에 관한 심의를 일부 다시 하기로 했다.

도계위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진 끝에 부분 재심의로 결론 났다.

우선 사업자가 제출한 비공원시설 종류와 규모, 금액(사업비) 변경은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행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계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사업 협약서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완료 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협약 당사자는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다. 두 기관은 아직 '공공기여' 규모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무등일보DB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2021년 선분양으로 분양하기로 했던 협약서를 후분양 방식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세대수(402)를 늘려주고 공공기여분(250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선분양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광주시는 과거 늘려줬던 세대수에 대한 수익과 공공기여 감면액, 선분양 재전환으로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이날 도계위 심의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조만간 협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이날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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