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통합 등 한 대학 유치보다 더 좋은 결과 예상

전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두 대학 간의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
다만 두 개 대학의 한 의과대학 설립이 어려울 경우, 우선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어느 대학에 의과대학을 세울 것인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오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이 할 것부터 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배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증원 방침 내에서 전남에 의대 설립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경북도가 안동대에 신설해달라는 요청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남도 이른 시간 안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기본 방침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과대학 유치다.
의과대학 유치를 신청할 때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세울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촉박해 우선 2천 명 증원에 전남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순천대나 목포대 중 한 대학으로 갈 경우 또다시 반복될 지역간 마찰과 분란을 없애기 위해 두 대학의 통합 의과대학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한 것이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의 밑바탕 아래 통합 의대를 추진하고, 통합 의대가 여의찮으면 차선책으로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하나의 대학을 선정하는 단일 의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지사는 "이미 목포대와 순천대가 단일 공동 의과대학 설립에 합의하기도 했다. 통합 국립의대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는 도민 통합 정신에도 부합하고, 두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느 한 대학이 됐을 때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도 1국립대'를 추진 중인 것을 감안했을 때도 공동 유치가 바람직하다"며 "통합 의대 추진 방안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할 경우 적절한 수준과 노하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대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전남에 의과대학이 와야 한다. (두 대학이)싸우다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언급 관련 "순천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외상센터 등 여러 분야의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의대 신설을 위한 기반을 갖춘 순천대를 중심으로 풀어야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순천대 단독으로 유치해야 한다. 공동 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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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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