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에 묻힌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입력 2024.02.27. 15:49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광역의회 월 200만원 인상
의원 “20년간 동결…33% 증액 필요해”
시민단체 “인상액, 적정 수준 찾아야”
전남도의회 전경. 무등일보DB

지역민들의 시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쏠리는 동안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제히 상한액까지 인상됐다.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필요하다','너무 과하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갖고 시·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법정 최대액인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활동비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인상됐음에도 월 150만원으로 동결됐다.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의 의정비는 매달받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합한 연간 금액이다.

시·도 의정비 조례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원은 의정비로 5천948만원, 전남도의원은 5천892만원을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마련,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 최대액인 50만원을 인상,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확정된 의정비는 심의위 회의 결과로, 시·도의회는 각각 다음달 4일과 12일 열리는 회기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도의회 의원들은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 의원은 "매월 주유비가 100만원을 상회하고,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민원인을 만나면 한 달에 보통 800여만원의 비용이 나간다"면서 "월 50만원 인상이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주겠지만 그동안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인상이 청년 의원들의 의회 입성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의회 입성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 의원도 "주민을 대변하는 광역의원으로서 여러 민원인을 만나고, 다른 의원들과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나 공부 모임 등을 하다보면 의정비보다 더 많게 지출된다"면서 "주민들도 단순하게 의정비 얼마가 올랐다는 등의 근시안적인 문제가 아닌 지난 20년간 동결됐다는 점과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무리한 인상안'이라는 입장이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적 상한액까지 한번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적절한 인상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지역민 혈세로 의정비가 지급되는 만큼 의정활동비 인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2번, 3번 들어서 진행돼야 한다. 단 한번의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생각하고 인상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며 "그동안 못올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역민들의 의회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는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40만원 오를 수 있다.

기초의회는 지난 20년간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광주 5개 구의회 의정비는 동구의회 4천20만원, 서구의회 4천480만원, 남구의회 4천218만원, 북구의회 4천405만원, 광산구의회 4천369만원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목포시의회 3천726만원, 여수시의회 4천21만원, 순천시의회 4천53만원, 나주시의회 4천2만원, 광양시의회 4천39만원, 담양군의회 3천503만원, 곡성군의회 3천372만원, 구례군의회 3천367만원, 고흥군의회 3천322만원, 보성군의회 3천322만원, 화순군의회 3천696만원, 장흥군의회 3천523만원, 강진군의회 3천431만원, 해남군의회 3천362만원, 영암군의회 3천669만원, 무안군의회 3천416만원, 함평군의회 3천344만원, 영광군의회 3천770만원, 장성군의회 3천651만원, 완도군의회 3천664만원, 진도군의회 3천410만원, 신안군의회 3천514만원 등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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