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최종 반영

입력 2023.07.18. 16:28 이삼섭 기자
국방부, 수정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문구 삭제
市,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져” 긍정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기 훈련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가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삭제를 요구한 문구를 수정했고, 국가 역할을 이전 시행령안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사업비 초과에 따른 종전부지(현 군공항) 개발 방향에 대해 광주시의 의무를 다소 완화했다.

우선 제3조 명칭인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수정했다. 이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군공항이전특별법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의무)를 시행령에 재명시했는데,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줄곧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문구가 재입법 예고 시행령안에서 없어진 것으로, 시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당 문구는 군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평가 금액을 최대치로 받도록 종상향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아파트 사업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시 측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가치를 높이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자체의 부지 활용 계획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연구개발(R&D)특구 등 광주의 미래 전략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입법 예고 시행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주체'로 공동 규정했다. 기존 시행령안에는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했는데,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존 안에서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고 지원 검토를 위해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새 시행령안에서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에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대체로 잘 받아들여 시행령에 반영된만큼 시행령안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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