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특별법 독소조항 문제 해소"

입력 2023.07.13. 17:21 이삼섭 기자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문구 수정
김광진 "시가 요구한대로 받아들여져"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기 훈련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문제가 해소됐다고 13일 밝혔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수정하고 있는 시행령안에 대해 "광주시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5월1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3조2항을 통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지 가치를 최대한 향상되도록 했고,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중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이라는 문구가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사실상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군공항 이전 비용 마련과 종전부지 개발하라는 뜻으로, 정부가 아파트 사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한 광주시는 해당 문구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종전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제약이 클뿐더러, 공원과 같은 공공성 있는 도시시설을 확충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 부시장은 "종전부지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유치나, 관광특구 지정과 같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택지를 더 많이 늘리는 식의 (토지)형질 변경만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며 해당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향상토록 하는 문구는 상위법에 담긴 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것일 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시장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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