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무장애 5법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다.
이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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