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6개월내 강력 처분 검토

서울시가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지 이틀만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두고 중징계를 내리자 결국 소송전을 택했다.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산은 이날 영업정지 처분 직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28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현산은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에 더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지만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현산과 주택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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