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해 4가지 선결조건
"재개 승인까지 현장 점검 계속"

광주 동구가 붕괴 참사 현장인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 내렸던 해체공사 중지명령을 9개월여만에 해제했다.
동구는 23일 지난해 6월 이곳 사업지에 내려졌던 건축물 해체공사 중지명령을 지난 17일부터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최근 감리자 계약 체결서와 함께 '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받아들였다. 단, 안정성 확보를 위한 4가지 선결조건을 내걸고, 이를 충족해야 실제 착공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선결조건은 ▲철거업체 선정 뒤 안전관련 해체관계자 회의 개최 ▲해체감리자 검토 확인서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 관리조직도·도급 계약서·상주감리계약서·산재보험가입증명서 확인 ▲공사장 동영상 녹화 위치도 등이다.
동구는 해체공사 중지명령은 해제했지만 추후 현장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실질적인 공사재개를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동구 관계자는 "실제 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부지 내 이주와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재판 결과와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오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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