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철거" 결론에도 반박 급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 '무리한 해체 방식'에 따른 사고라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진술이 나왔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조위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도 일부 결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시공업체와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재판 4개를 병합한 이후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을 받은 이들은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자 차모(59·여)씨 등 7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과 위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학동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사고 조사 활동을 벌였다.
사조위는 8월9일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건물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로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성토가 지하층으로 급격히 유입돼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게 한 직접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질의를 통해 사조위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철거계획서가 적정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붕괴방지 대책 등이 누락돼 있어 부적합했으며, 이마저도 현장 관계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검사는 "철거계획서에 학동4구역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닌 하도급업체인 한솔만 명시된 것이 맞느냐"란 취지로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공사 계약 등 절차상 현산이 명시돼 있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현산 측 변호인은 "증인은 현산의 책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건축물관리법상 등 법률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솔 현장소장 측 변호인은 이 위원장에 "사조위 보고서는 정확한 수치 등 증명이 아닌 가정하에 작성된 게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정확한 도면이 없고, 건물이 그간 수차례의 리모델링을 거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솔 측 변호인도 "사조위 보고서는 민형사상 증거로 쓰지말라고 명시돼 있으며, 적절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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