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이면계약도 모두 알고 있어"
살수 위험 알렸지만 현산 무시하고 강행
사고 직후 경찰조사 내용 현산에 브리핑도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과도한 살수를 지시했고 이면계약 여부도 현장 관계자들이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시공업체와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재판 4개를 병합한 이후 네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들은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자 차모(59·여)씨 등 7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사는 강씨를 상대로 해체계획서와 달리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현대산업개발 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재개발 현장에서 업무분담 이야기를 할 때 다원 현장소장으로부터 지분구조를 나눈 이면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7대3 비율은 나중에 알게 됐다"며 "외부로 알리진 않았지만 석면 철거 이후에도 다원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 공사 관계자들은 모두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철거작업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과도한 살수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 붕괴 당시 해당 건물에는 평소보다 두배 많은 살수가 이뤄지고 있었고, 물은 성토체에 스며들어 건물 붕괴를 가속화했다는 감정서가 나오기도 했다.
강씨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토체가 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입장을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했지만 동구청에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강행했다"며 "원청업체의 명령을 불이행할 시 기성금을 못받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키는대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붕괴 참사 당일 경찰서에서 받은 참고인 진술을 중심으로 현산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사실도 전했다.
강씨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로 지칭되는 사람을 비롯, 고위 간부들에게 경찰에게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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