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계획 미준수 모를리 없어"
변호인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감리"
과실치사 적용 공소사실 모두 부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용민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 공무부장 노모(53)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축물 붕괴를 유발, 17명의 사상자(사망9명·부상8명)가 발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과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서씨 등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과 함께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매일 현장을 점검했으므로 부실 해체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살수차 2대가 배치돼 있었음에도 현산 측이 비산먼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 2대를 더 투입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한솔기업에 지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현산 직원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붕괴 원인은 해체 작업과 관련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다"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당초 현산 관계자 3명과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8)씨,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이들 회사 3곳 등 총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와 조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2단독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동일 피고인이므로 HDC 직원 3명을 제외한 이들의 재판은 형사2단독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당 재판장과도 협의했다"며 검찰에 변론을 분리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했다.
학동 붕괴 참사 부실 철거 관련자들의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합의부 1곳(형사11부)과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형사8단독·형사10단독) 등 4개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현산 직원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13일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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