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기관 협조한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3명 중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입건자는 총 9명이다. 이중 4명(한솔 현장소장·백솔 대표·다원 현장소장·감리자)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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