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원청 책임 강화하도록 법 손질을"
9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가 '다단계 하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각지대가 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13일 무등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로는 감리자하고 시공사, 해체 작업을 맡은 업체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원청에 대해서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원청기업은 처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강 의원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원청기업이 책임지지 않는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봤다. "원청(기업)이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기업)이 힘없는 하청(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는 이 같은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합법적인 하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적절한 인건비, 적절한 공기, 적절한 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기업은 불법 행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에도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청(기업)은 충분히 파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류상으로 면피한 것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더라도 행인이 다친 이번 참사같은 경우 이 법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이번 참사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시행이 되더라도 원청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건축물을 잘못 관리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경우는 법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이같은 문제가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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