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속 피해 등 신청사건 20건 추진
개시조차 못 한 사건도 20여건 넘어
기한 내 완료 못할 가능성도 높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을 비롯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100일 남긴 시점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무더기로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신청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5·18조사위에게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는 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활동이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조사위는 지난 4일 신청 사건 20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새롭게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여건의 신청 사건은 대부분 5·18 당시 예비검속 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신청인들에 대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18조사위에게 남은 시간.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했을 때 조사를 시작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도 진상규명 신청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를 받은 5·18조사위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소 90일 전에는 모든 조사가 끝났어야 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조사 개시조차 못 한 신청 사건이 20건가량 더 남았다는 점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개의 직권조사 과제와 신청 사건을 남은 10여번의 전원위원회에서 전부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면 그만큼 박차를 가해야 했는데 안타깝다"며 "종합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진상규명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광주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5·18조사위 측은 "조사가 더딘 것은 없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막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사건들과 남은 신청 사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활동 종료 기간인 12월26일까지 오차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5·18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로 이후 6개월에 걸쳐 결과물을 종합보고서로 발간, 대정부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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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징계 문제없다" 지난 10월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일부 회원들이 주장한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등일보DB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0일 황 회장이 5·18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징계양정의 기준 등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황 회장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소집 권한이 없는 상임부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0월 5·18부상자회는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직권남용 등으로 징계대상자에 상신된 황 회장에 대해 참석 이사 5명 만장일치로 '정권' 5년을 가결했다.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는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식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신문광고 등을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5·18부상자회는 회장 직무를 문종연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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