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전환 이후 1년 동안 4차례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못들어…“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재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이번에는 사무실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광주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전환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단체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으로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 5·18 단체발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오면서 지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2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5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총 3곳에 '직무를 게을리 한 광주시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함께 부상자회 광주시지부의 정상적 운영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상자회는 진정서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제77조(보조금)'에 따라 부상자회 광주시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마련 등을 광주시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3월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5·18유공자법에 따라 광주시와 동일하게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경남·경북·강원·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사무실 등의 지원을 요청, 현재 서울특별시지부, 경기도지부, 인천광역시지부, 충청도지부, 강원·경상지부, 호남지부 사무실이 지자체의 도움으로 마련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 결과의 통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통지하고,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담당 직원 징계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부상자회 포함 공로자회, 유족회는 5·18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인 5·18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유가족, 후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순수한 단체들이다. 5·18의 심장인 광주에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만 유일하게 변변한 사무실이나 집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매우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18유공자법 제77조(보조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황 회장은 광주시가 사무실과 집기류 등 단체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가 아닌 '교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광주시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일부 단체가 5·18유공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시·도지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됐다. 애초 광주의 경우 사단법인 시절부터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회가 존재하고 있어 예산을 비롯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회 사무실을 당분간 같이 사용하자고 민원을 요청할 때마다 시청에 참석시켜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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