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가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제8차 보상법)' 통과와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와 후속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천여명에 달하는 5·18 유공자들의 1심 판결을 보면 판사들 대부분이 '수형일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배상의 기준이 없는 상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담은 제8차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보여 다행이다"며 "하루빨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자의 가족들이 입은 연좌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2조에 따라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는 "유공자들에 대한 최초 보상 당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법에 따른 배상이 이뤄졌다"며 "산업재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최대 55세까지므로 55세 이상 유공자들에 대한 배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지난해 법 개정때 보상금 신청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번 8차 보상법 통과로 추가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신속한 보상 지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줄곧 5·18 보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해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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