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불법 구금·고문당한 광주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한 가운데, 정부가 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한 것을 두고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50여명은 9일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상고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5·18 유공자 5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고문·가혹 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전체 액수 중 이미 지급된 위로금 명목의 액수 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정부는 상고 이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초 보상 당시부터 위로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위로금은 위자료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함에도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위로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등을 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5·18 단체들은 정부의 상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단체소송에 제기된 손해배상 신청은 42년 전 전두환,노태우 내란수괴범들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배상받기 위해 민법 751조에 근거함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반영하고 연좌제로 입은 가족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며 ""정부로부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외에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로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면서 "위자료 배상금 산정시 최초 보상금(위로금)지급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라는 압박을 재판부에 자행하며, 위자료로 착각하고 상고를 하는 정부 측의 어이없는 작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측 변제 항변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즉시 중단하고 가족피해를 반영하라"며 "정부 측이 주장하는 최초 보상 당시 위로금은 지극히 형식적인 보상으로 이에 대한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화해로 볼 수 없다며,위헌판결을 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즉시 받아들이고 가족들의 피해를 지체없이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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