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묘지 찾아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일해공원 죄송, 반드시 명칭 바꿔야"
방명록 '영령 뜻 받들어 학살자 잔재 청산'
전두환 잔재물 청산 운동을 펼치는 경남 합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참배했다.
단체는 경남 합천 일해공원 등 전씨 찬양 잔재물 청산과 전씨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도 강력 규탄했다.
전두환 적폐 청산 경남운동본부 준비위원회(적폐 청산 경남본부 준비위)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열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전씨 고향인 경남 합천군 소재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이 지난 2007년 전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을 막지 못해 참회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준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 운동본부 대표는 "경남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공원이 버젓이 생겼다"며 "이를 막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부족함과 미흡함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자 한다"고 참배 의의를 말했다.
단체는 민주의문 방명록에 '5·18 민주영령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전두환 학살자 잔재물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년 전 그 날을 늘 잊지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추종 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단체 회원들은 묘지사무소 직원 안내에 따라 류동운 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인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묘지 입구에 설치된 전씨의 1982년 담양군 방문 기념비를 거듭 짓밟으며 적폐 청산 의지를 다졌다.
오후엔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5·18부상자회·오월어머니회·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일해공원' 명칭 변경과 전씨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강조했다.
일해공원은 전씨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다. 기존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이었으나 지난 2007년 전씨의 아호(본명 외에 부르는 이름)를 딴 명칭이 새롭게 붙여졌다.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경남본부 준비위 관계자는 "합천엔 일해공원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과 지역 세력이 많다. 전두환 관련 기념비·상징물을 지우기 위한 오월단체의 협력과 광주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 반대 운동도 펼치고 있지만, 지역민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다"면서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이 일 년 넘도록 잠자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 했다"는 옹호 발언을 한 데 대해 성토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5월단체 "전두환 추징 3법 신속 통과시켜야" 10일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월단체가 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전두환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유기홍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5·18단체들은 "전두환은 광주 학살의 주범이다.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데 가해자들은 진실고백은 커녕 법을 비웃으며 검은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발의된 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왔다"며 "국회 법사위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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